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 지침
제정 2016. 08. 04. 내규 제 43호
개정 2018. 01. 29. 내규 제 98호
개정 2019. 09. 10. 내규 제 141호
개정 2021. 10. 29. 내규 제 193호
개정 2023. 05. 10. 내규 제 245호
개정 2024. 02. 28. 내규 제 267호
개정 2024. 06. 14. 내규 제 279호
개정 2025. 03. 26. 내규 제 324호
개정 2025. 05. 22. 내규 제 33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장애인 등 응시자의 편의제공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의제공 대상자) ①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3.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4.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② 편의제공 대상자라 함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시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2장 편의제공 절차
제3조(제출서류) ①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응시자의 해당 시험 10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기형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 20
일 전까지, 점자 또는 음성지원컴퓨터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2024.06.14.>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2.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부위 및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의사 진단서 사본 1부.(단,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하되,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사본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개정 2023.05.10., 2025.05.22.>
② 신청인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필요로 하는 편의제공 요구사항을 선택 및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장애 종류별로 선택할 수 있는 편의제공의 내용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제3호의 의사 진단서는 편의제공 여부 및 범위의 심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4.06.14.>
1.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신청기한을 경과한 경우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1교시 입실 완료시간 전(단, 필기시험(컴퓨터시험)은 해당 시험일 1일 전)까지, 수기형 실기시험 응시자는 본인이 참석해야 하는 시험당일 시험실 입실 완료시간 전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개정 2021.10.29.>
⑥ 제5항의 부득이한 사유는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인한 격리 또는 시험 응시에 현저한 신체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그 부득이한 사유를 제1항제3호 제출서류를 통해 입증해야한다.<신설 2025.05.22.>
제4조(심사 및 처리결과 통지) ① 원장은 제3조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편의제공 여부 및 범위를 심사하여 처리결과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및 제공하는 편의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해당 장애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판단할 수 있다.<개정 2025.05.22.>
③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을 7일에 한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 처리기간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원장은 편의제공 대상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며,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한받는 신체적 기능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장애 분류 중 가장 유사한 장애인에 준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02.28.>
②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시험운영본부장, 자격관리본부장, 실기시험본부장, 출제연구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한다.<개정 2024.02.28., 2025.03.26.>
③ 위원회는 필요 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배석하여 자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개최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편의대상자 지정 신청을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장 시험장 운영 등
제7조 (시험시간 연장) ① 시험시간은 편의제공 대상자의 장애 종류에 따라 1.5배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기형 실기시험의 시험시간은 각 문제에 배정된 시험시간을 기준으로 연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 종류별 시험시간 연장은 [별표 1]에 의한다.
제8조 (문답지 제작 등) ① 편의제공 대상자에 대한 문제지와 답안지는 [별표 1]에 의해 제작하여 배부한다.
② 확대 답안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장애인 보조기구 사용 등) ① 편의제공 대상자가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원장은 공정한 시험운영과 시험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구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편의제공 대상자가 도우미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장은 응시자가 장애로 인하여 제한받는 신체적 기능을 고려하여 편의제공 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단, 편의제공 도우미는 국시원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 청각장애인 편의제공 대상자가 수화 통역을 요청하는 경우 원장은 수화통역사를 배치할 수 있다. 단, 수화 통역의 범위는 시험 진행 방송 및 감독관 지시 사항에 한정하며 수화통역사는 국시원이 지정한 자로 한다.
제10조 (문제지 대독 및 답안카드 대필) ① 편의제공 대상자가 문제지 대독 또는 답안카드 대필을 요청하는 경우 원장은 해당 시험실 감독관에게 대독 또는 대필하도록 한다.
② 감독관 및 편의제공 대상자는 대필이 종료된 이후, [별지 제3호 서식] 편의제공 대상자 답안카드 이기 확인서(이하 “이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확인하고, 대필결과를 편의제공 대상자에게 확인 받는다.
③ 답안카드 대필 및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시험문제 대독에
소요되는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된다.
제10조의2(이기 확인서의 보존기간 등) 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기 확인서는 시험 시행일의 익년 1월 1일부터 1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 종료 후 1개월 내에 폐기한다.
② 이기 확인서는 세단, 소각 또는 용해 등으로 폐기한다.
[본조신설 2021.10.29.]
제11조(대체문제 출제) ① 원장은 사진, 그림, 도표 등이 포함된 문제가 출제될 경우 대독을 요청한 편의제공 대상자에게 사진, 그림, 도표 등을 이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하여 출제할 수 있다.<개정 2018.1.29.>
② 제1항에 의한 설명으로 대체하여 출제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문제와 유사한 난이도의 다른 문제로 교체하여 출제할 수 있다.
제12조(시험실 배정) 편의제공 대상자에게는 출입, 화장실 이용, 냉난방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험실을 배정한다.
제13조(수기형 실기시험의 별도 시험일 배정) 수기형 실기시험의 시험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시험 기간 중 특정일을 시험일로 지정하여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험기간 중에 별도 시험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의 날 중에서 별도 시험일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05.22.>
제14조(수당의 지급 등) ① 위원회에 배석하여 자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자문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서면 자문한 전문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의 결재 또는 일반응시자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9.>
이 지침은 201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10.>
이 지침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29.>
이 지침은 2021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5.10.>
이 지침은 202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2.28.>
이 지침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6.14.>
이 지침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3.26.>
이 지침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5.22.>
이 지침은 202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8.1.29., 2019.9.10., 2021.10.29. 2024.06.14., 2025.05.22.>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내용과 범위
(제4조제6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관련)
|
구분 |
필기시험 |
||||||||||
|
시험시간 연장 |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
별도 문제지1) |
별도 답안지2) |
별도 시험실 |
대필 |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
도우미3) |
비고 |
|||
|
지체 장애 (상지) |
심한 (기존 1~3급) |
1.5배 |
-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
심하지 않은 (기존 4~6급) |
- |
- |
가능 |
가능 |
가능 |
- |
가능 |
가능 |
|||
|
지체장애 (하지) |
- |
- |
- |
- |
가능 |
- |
- |
가능 |
|||
|
뇌병변 장애 |
1.5배 |
-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
시각 장애 |
심한 (기존 1~3급) |
1.5배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택1) |
|
|
심하지 않은 (기존 4~6급) |
불가4) |
- |
가능 |
가능 |
가능 |
- |
가능 |
가능 |
|||
|
청각 장애 |
심한 (기존 1~3급) |
1.5배 |
- |
- |
- |
가능 |
- |
가능 |
- |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수화통역사5) 배치 (응시요령을 수화로 안내함) |
|
|
심하지 않은 (기존 4~6급) |
- |
- |
- |
- |
가능 |
- |
가능 |
- |
|||
|
언어, 신장, 심장 장애 |
- |
- |
- |
- |
가능 |
- |
- |
- |
|||
|
뇌전증 장애 |
- |
- |
- |
- |
가능 |
- |
- |
- |
- 발작이 있는 경우 발작시간만큼 시험시간 연장 |
||
|
지적장애 |
1.5배 |
- |
- |
- |
가능 |
- |
- |
가능 |
|||
|
장루・요루 장애 |
- |
- |
- |
- |
가능 |
- |
- |
- |
- 시험 중 배변·배뇨 보조기구 교체 지원 |
||
|
임부·산부 |
- |
- |
- |
- |
가능 |
- |
- |
- |
- 임부 또는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
|
기타6) |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
- |
- |
- |
- |
가능 |
- |
- |
- |
- 서류(의사진단서) 심사 후 결정 |
|
|
일시적 신체장애 |
- |
- |
- |
- |
- |
- |
- |
- |
- 서류(의사진단서) 심사 후 결정 |
||
1) 글자 확대(118%, 200%, 350%), 축소(82%), 점자 중에서 선택
(단, 필기시험(컴퓨터시험)은 프로그램에서 글자크기 조정 가능(80%~120%)하나, 200% 및 350% 글자확대를 선택할 경우 별도 모니터 제공)
2) 글자 확대(118%, 200%, 350%) 중에서 선택(일반 용지 사용, 아라비아 숫자로 답안 표기)
3) 도우미는 국시원에서 지정한 자로 배치함
4)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시간 연장(1.5배) 허용
-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5) 수화통역사는 국시원에서 지정한 자로 배치함
6)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장애 정도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사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질병 등으로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 지정된 화장실 사용, 소지품 검사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됨
|
구분 |
수기형 실기시험 |
||||||||
|
시험시간 연장 |
확대 문제지1) |
별도 답안지1) |
별도 시험일2) |
대독 |
대필 |
도우미3) |
비고 |
||
|
지체장애 |
1.5배 |
- |
가능 |
가능 |
- |
가능 |
가능 |
- 별도답안지와 대필 중 택일 |
|
|
뇌병변장애 |
1.5배 |
가능 |
가능 |
가능 |
- |
가능 |
가능 |
- 별도답안지와 대필 중 택일 |
|
|
시각장애 |
1.5배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확대문제지와 대독 중 택일 - 별도답안지와 대필 중 택일 |
|
|
청각장애 |
1.5배 |
- |
- |
가능 |
- |
- |
가능 |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수화통역사4) 배치 (응시요령을 수화로 안내함) |
|
|
언어장애 |
1.5배 |
- |
- |
가능 |
- |
- |
가능 |
||
|
지적장애 |
1.5배 |
- |
- |
가능 |
- |
- |
가능 |
||
|
뇌전증장애 |
- |
- |
- |
가능 |
- |
- |
- |
- 발작이 있는 경우 발작시간만큼 시험시간 연장 |
|
|
장루・요루 장애 |
- |
- |
- |
- |
- |
- |
- |
- 시험 중 배변·배뇨 보조기구 교체 지원 |
|
|
임부·산부 |
편의제공 내용은 서류 심사 후 결정 |
||||||||
|
기타 |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
||||||||
|
일시적 신체장애5) |
|||||||||
1) 글자 확대(118%, 200%, 350%) 중에서 선택
2) 2일 이상 시행되는 시험에 한함
3) 장애로 인해 제한 받는 신체적 기능을 고려하여 도우미를 허가하되 국시원에서 지정한 자로 배치함
4) 국시원에서 지정한 자로 배치함
5)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8.1.29., 2019.9.10., 2021.06.11., 2021.10.29., 2023.05.10. 2024.06.14., 2025.05.22.>
<앞 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
|
시험 직종 |
시험구분 |
□필기시험 □수기형 실기시험 ※해당 시험구분(필기/실기)별로 각각 신청 |
|||
|
성 명 |
응시번호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보호자는 필요시 기재) |
응시자 : 보호자 : |
|||
|
주 소 |
□□□□□ |
||||
|
구 분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
|
첨부서류 |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의사 진단서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 진단서 제출(임산부에 한하여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가능) ※ 위 서류(사본) 중 한 가지 제출 |
||||
|
편의제공 요청 사항 |
시험시간 |
□ 해당 없음 □ 연장 |
|||
|
문 제 지 (택1) |
□ 해당 없음 ▩ 별도문제지 (□ 118% □ 200% □ 350% □ 82%) |
||||
|
답 안 지 (택1) |
□ 해당 없음 □ 대필 ▩ 별도답안지 (□ 118% □ 200% □ 350%) |
||||
|
점자 / 대독 /음성지원컴퓨터 (택1) |
□ 점자 문제지 □ 음성지원컴퓨터 □ 대독 |
||||
|
시 험 일 |
□ 해당 없음 □ 시험일 변경 □ 별도 시험일 ※ 의사・치과의사(과정평가)・치과위생사・응급구조사 실기시험에 한함. |
||||
|
시 험 실 |
□ 해당 없음 □ 별도 시험실 |
||||
|
장애인 보조기구 |
□ 해당 없음 □ 보조기구 명칭( ) ▩ 보조기구 사용 시 필요사항 (□ 해당 없음 □ 필요사항 : ) |
||||
|
기 타 |
□ 해당 없음 □ 도우미 □ 수화통역사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기타( ) |
||||
|
※ 신청서 기재 시 <뒷면>의 ‘필기시험’, ‘수기형 실기시험’별 편의제공 내용과 범위를 확인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 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편의제공 대상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귀하 |
|||||
|
1.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기준
2. 제출서류
3. 편의제공 내용과 범위
|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확대 답안지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신설 2021.10.29.>
편의제공 대상자 답안카드 이기 확인서
본인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감독관·응시자로서 답안카드 대필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합니다.
□ 시험 직종: 제 회 국가(자격)시험
□ 시험 장소: 지역 학교 시험장
□ 시험 유형: □ 홀수형 □ 짝수형 □ 기타 [유형명: ] (해당사항 체크)
□ 응시자 인적사항
|
성명 |
응시번호 |
비고 |
□ 확인내용: 해당 시험 답안카드 이기 사항의 이상유무
□ 기타 특이사항
년 월 일
|
감독관 1 |
감독관 2 |
응시자 |
|||
|
소속 |
소속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귀중